충남도, 도민 시간·경제적 부담 완화...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직접 처리 대상 민원 적성검사·갱신·재발급, 7년 무사고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 등

2026-07-15     양승용 기자
충청남도청(사진

충남도가 오는 23일 도청 민원실에서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과 협력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

대상 민원은 ▲적성검사(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보통)·갱신(2종 보통)·재발급 ▲7년 무사고 2종(수동, 자동) 보통→1종(수동, 자동) 보통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 등이며 모든 면허는 영문 발급 가능하다.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결과서(2년 이내),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x4.5) 2매를 구비해야 하며 갱신은 운전면허증과 사진 2매, 재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수수료는 9000원에서 2만 1000원이고 발급된 면허증은 다음날(24일) 오후 3시부터 수령할 수 있다.

도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 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실질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