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서천·태안 김 면허 양식장 이용개발 대상지 117ha 확보
서천군 기존 패류양식업 포기 복합양식업(김·새꼬막) 전환 방식 이용개발 수용 태안군 기존 마을어장 중 양식 적지를 복합양식업(김·바지락)으로 전환하는 방식 이용개발 통해 김 생산 확대는 물론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026-07-15 양승용 기자
충남도가 서천·태안 지역에 김 면허 양식장 이용개발 대상지 117ha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이용개발 대상지는 서천군 10ha, 태안군 107ha로, 도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해양수산부와 ‘2026-2027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사전협의를 진행해 왔다.
서천군은 기존 패류양식업을 포기하고 복합양식업(김·새꼬막)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이용개발이 수용됐다. 태안군은 기존 마을어장 중 양식 적지를 복합양식업(김·바지락)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번 성과는 김 양식장 확보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적지 검토를 거쳐 이뤄낸 결과로, 도내 김 생산 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원물 공급체계 구축에 의미가 있다. 도는 이번 이용개발을 통해 김 생산 확대는 물론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해수부는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 따라 적지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적합성이 확인된 지역을 대상으로 김 면허 양식장 이용개발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