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배출사업장 집중단속…18곳 불법 적발

장마철 환경오염 예방 위해 2주간 집중점검…무허가 시설 운영·가동신고 미이행 등 확인 폐수배출시설 불법 운영과 폐기물 관리 부실 적발…도, 수질환경 보호 위한 단속 강화 하천오염 사전 차단 총력…경기도 "환경범죄 무관용 원칙 지속"

2026-07-14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내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과 가동시작 신고 미이행,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경기도는 환경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도내 폐수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8개 사업장에서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 시 폐수와 폐기물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하천오염과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폐수배출시설 운영 실태와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허가·신고 절차 이행과 폐기물 보관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 신고 미이행 3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위반이 7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일부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생산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새롭게 설치한 뒤 법정 가동시작 신고 없이 조업을 진행했으며, 폐기물을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해 환경오염 위험을 키운 사례도 적발됐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폐기물을 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에는 폐수와 폐기물 관리가 부실할 경우 하천 수질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환경범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앞으로도 계절별 환경오염 취약 시기를 중심으로 폐수배출시설과 폐기물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환경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수질환경 보호와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