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출범 후 첫 재산세 108억 원 부과
제물포구 출범 이후 첫 정기분 재산세 부과…7월 납부 진행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대상…납부기한 내 성실 납부 당부 위택스·ARS·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식 운영
2026-07-14 이정애 기자
제물포구가 구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주민 복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는 2026년도 정기분 재산세 10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제물포구(기존 동구·중구 내륙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선박,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건축물과 선박분,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이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각각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본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지방세 ARS(142-211), 스마트폰, 가상계좌 이체를 통한 비대면 납부도 지원한다. 특히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제물포구는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전광판과 현수막, 포스터,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재산세 납부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제물포구 출범 이후 처음 부과되는 재산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납부된 세금은 구민 복지 향상과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 새로운 제물포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