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출범…교권보호전담관 전국 최초 신설

교육감 직속 대응체계 구축…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교육청이 전 과정 지원 법률·심리·현장 대응 통합…교사 혼자 감당하지 않는 교권 보호 시스템 마련 시민·전문가 공개 모집…현장 밀착형 교권보호전담관으로 교육활동 보호 강화

2026-07-13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교육감이 직접 지휘하는 '교권보호단'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해 교권 침해 사안 발생부터 사후 회복까지 교육청이 전 과정을 책임지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교권 침해 대응 업무가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등으로 여러 부서에 분산되면서 피해 교원이 복잡한 절차를 직접 감당해야 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을 통합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단장을 맡아 중대한 교권 침해 사건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사안 발생 시 조사와 법률 지원, 상담, 심리 치유, 사후 관리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피해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핵심 제도인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건이 접수되면 초기 상담부터 현장 대응,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담당 교사와 일대일로 연결돼 사건 전 과정을 책임진다. 기존처럼 분야별 지원을 각각 받아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창구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전담관은 변호사와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 인력과 함께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교권보호 119 콜센터'와 교원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 역시 긴급성과 중대성을 판단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담관이 부서 간 업무 장벽에 제약받지 않고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피해 교원이 여러 부서를 오가며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공개 모집 방식으로 선발한다. 모집 대상은 교권 보호에 관심과 의지를 가진 시민을 비롯해 전·현직 교원,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 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다. 도교육청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처우와 인센티브도 마련할 예정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사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이라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는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