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구민 채용기업 지원 확대…고용보조금 전역 시행

기존 동구에서 제물포구 전역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대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60~70만 원 최대 1년 지원 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동시 기대

2026-07-13     이정애 기자
제물포구청

제물포구가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고용보조금 지원 범위를 대폭 넓혔다. 기존 동구 지역에 한정됐던 지원사업을 제물포구 전역으로 확대해 더 많은 기업과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물포구는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제물포구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물포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신규 채용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60만~7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지역이 기존 동구에서 제물포구 전체로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보다 넓어진 인력풀을 활용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주민들도 다양한 기업의 채용 기회를 통해 보다 폭넓은 일자리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물포구는 이번 사업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제물포구라는 새로운 행정구역 아래 지역 기업들의 인력난을 함께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업과 구민이 함께 성장하는 고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물포구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