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562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건축물·주택·선박 대상 245,725건, 562억 원 부과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 올해도 연장 적용 위택스·인터넷지로·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
인천 남동구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세 부담 완화 특례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장 적용된다.
13일 남동구에 따르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총 24만5천725건, 562억1천700만 원 규모로 부과·고지됐다.
과세 대상별로는 건축물분이 5만3천669건, 334억8천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분은 19만1천868건, 227억3천만 원, 선박분은 188건, 600만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건축물과 선박, 주택분 재산세의 50%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3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특례도 올해까지 연장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 주택은 45%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되며, 경감 내용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위택스와 인터넷지로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