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바우처 소득 기준 확대 시행
만 2세 미만 영아 양육하는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로 문턱 낮춰
2026-07-10 이정애 기자
남양주시가 영아 양육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에 대한 기존 지원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해당 사업은 영아 양육 가정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는 제도로,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기저귀 구입비로 월 9만 원, 조제분유 구입비로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