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FTA 피해 염소농가 직불금 신청 접수
8월 3일까지 읍면동 접수…12월까지 직불금 지급 예정
김해시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 대상은 염소고기로, 대상 농가는 오는 8월 3일까지 농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 농가 피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증가와 국내 가격 하락 영향을 분석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올해 지원 대상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며, 지난해 12월 기준 김해지역의 염소 사육 규모는 110농가, 2,300두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2025년 평균가격 간 차액을 바탕으로 산정하며, 수입기여도 등을 반영한 조정계수를 적용해 오는 10월 최종 확정된다.
신청 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이며, 농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김해시는 접수 마감 후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확정하고,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동진 김해시 축산과장은 "이번 직불금 지원이 FTA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청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