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비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사전타당성 검토 전면 폐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행, 정비사업 초기 절차 대폭 단축 정비사업 MP 제도 도입, 공공성·사업성 높이고 투기 차단도 강화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대폭 손질했다. 중복 심의로 지적받아 온 사전타당성 검토를 폐지하고 전문가 자문체계를 도입해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7월 8일부터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정비사업 초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제도가 폐지된 점이다. 기존에는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부산시는 이를 대신해 '정비사업 MP(Master Planner) 회의 자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도시계획과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정비계획 입안 단계부터 연접 지역과의 연계 계획, 기반시설 배치, 공공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공이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도 개선된다. 공공이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전타당성 검토가 폐지됨에 따라 분양권 산정 기준일도 최대한 앞당겨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추진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향상은 물론, 사업 초기 불확실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과 공공의 초기 참여를 통해 사업 품질을 높이면서도 주민 부담은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효숙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계획 변경은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부산의 주거 환경을 보다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품격 있고 조화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