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주거안정 강화
무주택 저소득 임차인 대상 보증료 지원사업 지속 추진 청년 넘어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 확대 운영 온라인·방문 신청 가능…전세사기 예방과 주거안정 기대
계양구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으로 대상도 전 연령 저소득층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계양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청년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주소를 둔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일정 소득 및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가운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500만 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기혼자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가운데 법령상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계양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신청 시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협약에 따라 보증료 할인 대상자는 보증보험 가입과 동시에 지원을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어 이용 편의도 높아졌다.
계양구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