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장기 방치 빈집 1,803곳 수도요금 체납 정비
내년 3월까지 빈집 체납수용가 특별정리 기간 운영 장기 체납 해소와 수도시설 관리 강화로 누수 피해 예방 체납 지속 시 급수정지…급수중지 신청도 적극 안내
부천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상수도요금 체납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체납 정리와 함께 노후 배관 누수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요금 부담을 줄이는 데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3월까지 '빈집 체납수용가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상수도요금이 3회분(6개월) 이상 체납된 빈집 1,803곳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빈집 실소유자에게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수도시설의 적정한 관리 필요성을 함께 안내해 누수 예방에도 힘쓴다.
체납이 계속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빈집 소유자와 관리인이 수도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누수로 인한 과다 요금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상수도요금 체납 여부와 납부는 인터넷지로, 위택스, 부천시 상하수도요금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급수중지(휴전)'를 신청하면 수도요금 부과를 중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요금납부 누리집이나 콜센터(032-320-3000)를 통해 전자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 고지를 신청하면 수도요금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수도행정과장은 "빈집은 관리가 소홀하면 누수로 인해 수도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빈집 소유자와 관리자는 급수중지 신청과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수도설비를 책임 있게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