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재산세 539억 원 부과, 지난해보다 12억 원 증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주택분 10만 원 이하는 전액 부과 개별주택가격 상승·신축건물 기준가액 반영, 재산세 규모 확대 위택스·지로·ARS 등 다양한 납부 방식 제공…납부 기한 준수 당부

2026-07-06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1만7,721건, 총 539억 원을 부과하고 본격적인 지방세 징수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억 원(2.3%) 증가한 규모로, 개별주택가격 상승과 신축 건축물 기준가액 조정 등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연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 없이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들이 부과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2억 원 증가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보다 2.85% 상승한 데다 신축 건축물 기준가액이 2.5% 오른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공동주택가격은 0.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비롯해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ARS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해 시민 편의성이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2025년부터는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이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 달라"며 "기한 내 납부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