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주소 제한 없는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개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반영해 전국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로 혜택 범위를 대폭 넓힌다

2026-07-06     이상수 기자
지난달

경주시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존중하고 포상하는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주소지 제한 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전격 수용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훈 예우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주거지에 구애받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완수한 이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체계를 다지는 데 목적을 둔다.

기존에 시행되던 경주시 자치법규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소속 구성원과 그 가족들에게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국한해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에서 발급한 정식 증명서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예우 대상자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타 시·도에 적을 둔 병역명문가 가문이 경주 지역을 방문할 때도 시가 운영하는 문화·관광 시설이나 공공 인프라를 이용할 때 조례에 규정된 감면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길이 열린다.

아울러 시는 법령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세부 문구를 다듬고 모호했던 행정 용어들을 명확하게 수정하여 자치법규로서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7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들과 유관 기관의 서면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자체 심사와 경주시의회의 본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 최종 공포된 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