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업인 대상 찾아가는 노무교육 실시…안정적 고용환경 조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등 60여 명 참여 노동법·근로계약·산재예방 등 현장 중심 교육 진행

2026-07-06     김국진 기자
​지난달

김해시가 농업 현장의 올바른 노무관리 정착과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동관계 법령과 근로자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김해시는 지난 29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이용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등 농업인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농업 노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 현장에서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가의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확대되면서 노동법 준수와 체계적인 인력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강의는 농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인 농협중앙회 소속 전문 노무사가 맡아 실제 농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농업 분야 노동관계 법령을 비롯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지급 기준, 4대 보험 가입 절차,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단기근로자 고용 시 유의사항, 농업 현장 인권보호, 폭염 대응 및 산업재해 예방 등 농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 교육 종료 후에는 질의응답과 함께 현장 노무상담도 진행해 농가별 고용관리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해시는 이번 교육이 농업인의 노무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농업 고용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영신 농업정책과장은 "농업 분야에서도 노동관계 법령 준수와 근로자 인권보호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노무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농업 고용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