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감정가 70% 이하 731건 포함 압류재산 공매…7월 8일까지 온비드 입찰

토지 1,089건과 주거용 건물 544건 등 총 2,169건 공개 입찰 전 권리분석과 현장 확인 필수, 유찰 시 예정가격 10% 낮아져

2026-07-03     배한익 기자

7월 첫째 주 전국 압류재산 공매가 시작된다. 실수요자와 투자자는 토지, 주택, 자동차, 비상장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 가능한 물건도 다수 포함됐다.캠코는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온비드를 통해 총 1조 1,105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2,169건에 대한 공매를 진행한다. 이번 공매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절차로, 개찰 결과는 7월 9일 발표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가 매각하는 제도다.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가 가능한 다양한 자산이 대상에 포함되며, 누구나 온비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공매 대상과 세부 정보는 회차별로 온비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서는 부동산이 2,07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임야를 포함한 토지가 1,089건으로 가장 많고,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544건이 공개된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소재 주거용 물건도 169건 포함돼 지역별 선택 폭이 넓어졌다. 상가와 업무용 건물은 362건, 산업용과 특수용 건물은 23건, 복합용 건물은 58건이 각각 매각 대상이다. 동산은 자동차와 운송장비, 일반 물품, 권리와 증권 등을 포함한 93건으로 구성됐으며 비상장주식도 입찰 대상에 포함됐다.

실수요자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가격 조건이다. 전체 공매 물건 가운데 감정가의 70% 이하로 예정가격이 책정된 물건이 731건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입찰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다만 예정가격이 낮다고 해서 권리관계까지 단순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권리분석을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 공매 부동산의 경우 임차인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며, 세금 납부나 송달불능 등 사유가 발생하면 입찰 이전이라도 공매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캠코는 공부 열람과 현장조사를 통해 물건의 권리관계와 실제 상태를 확인한 뒤 입찰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공매는 온비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공매 진행 상황과 입찰 결과도 온라인에서 공개되며, 각 차수는 1주 간격으로 운영된다. 유찰된 물건은 다음 차수에서 공매예정가격이 10% 인하되는 방식으로 다시 입찰이 진행된다. 캠코는 1984년부터 체납 압류재산 처분 업무를 수행해 왔다. 최근 5년 동안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모두 1조 6,347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