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민선 9기 첫 결재 ‘헌법친화도시’ 조례안 제정
시민주권·기본권 보장 강조… 9월 시의회 제출 예정
2026-07-02 이정애 기자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첫날인 1일 취임 후 첫 결재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계획을 수립하며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본격화했다.
이번 제1호 결재는 민선 9기 남양주시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자유와 평등, 시민주권, 지방자치 등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시정 운영의 기본원리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간의 존엄성 등 헌법적 가치를 행정 전반에 실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시민 기본권을 시정 전반에 구현하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기본원칙과 시장·공직자의 책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헌법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운영 등이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7월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9월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부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