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주대책 대상 238세대 확정…3분기 주민 이전 착수

실거주 기준 심사 거쳐 대상자 최종 선정…임시이주와 후속 지원 본격화 외부전문가 심의 통해 객관성 강화…이의제기와 권리구제 절차도 함께 안내

2026-07-01     배한익 기자
가덕도신공항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이 대상자 확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 6월 30일 이주대책 대상자 최종 심사를 완료하고 적격 238세대를 확정했으며 올해 3분기부터 임시이주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과 주민 이전을 함께 진행하기 위한 핵심 단계로 마련됐다.

이주대책 대상은 기본계획 열람공고일 1년 전인 2022년 9월 12일부터 공항 예정지 안에서 실제 거주한 주민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실거주 주민 보호와 국가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심사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1차 심사에서는 신청서류와 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적격 109세대를 먼저 확정했다.

이번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보류됐던 215세대를 대상으로 심층 검토가 이뤄졌다. 그 결과 추가로 129세대가 적격 판정을 받아 전체 신청자 330세대 가운데 모두 238세대가 이주대책 대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공단은 최종 확정된 세대를 대상으로 임시이주와 후속 지원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차 심사는 기존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실거주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열람 제한으로 확보하지 못했던 태양광과 심야전기 사용 내역을 확인했고 사망이나 상속으로 전기와 수도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세대의 실제 거주 여부도 함께 검토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공단은 신용카드와 액화석유가스 사용 내역, 택배 이용 실적, 사용 지역, 월별 이용 추이와 거래내역 등을 함께 분석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했다. 단순히 한 가지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객관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실제 거주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심사 결과에 적극 반영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중심의 보상심의위원회도 운영됐다. 변호사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주민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기존 자료를 함께 검토하며 보류 대상 215세대를 한 건씩 심의했다. 위원회는 공식 의결 절차를 거쳐 실제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세대만 적격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공단은 앞으로 적격 대상자에게 임시이주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추가 안내하고 주민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자에게는 이의제기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필요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후속 행정 절차 역시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고려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이주대책은 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결 과제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자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며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층 심사를 거치는 등 실거주 주민이 탈락하지 않도록 촘촘한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이주와 이주자택지 공급 등 후속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