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7월부터 어선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안전조업 강화
7월 1일부터 외부 갑판 승선자 전원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 시행 선장·선원·외국인 선원까지 동일 적용…안전관리 책임 강화
2026-06-29 이정애 기자
옹진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에 따라 어선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구명조끼 착용과 관리 의무가 함께 부여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규정은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도 버클을 채우지 않았거나 몸에 밀착되지 않은 상태, 훼손되거나 성능이 저하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착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해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옹진군도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적극 홍보하고, 수협과 각 면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안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모든 어업인이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