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모종못마루지구 등 3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토지이용 합리화하고 계획·체계적 개발·관리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지구단위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향, 건폐율 60%~70% 완화 인접 토지 공동개발, 권장 용도 건축물 건축, 건축한계선 준수 등 인센티브 부여
2026-06-26 양승용 기자
아산시가 모종동 및 배방읍 공수리 일원 모종못마루지구, 모종못마루2지구, 배방모산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지난 25일 결정·고시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도심 활성화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당시 해당 지역을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했으나,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검토’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전환했다.
이에 시는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계획·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결정·고시를 통해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의 핵심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를 통해 건폐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완화됐으며, 인접 토지와의 공동개발, 권장 용도의 건축물 건축, 건축한계선 준수, 주차장 확보 등을 이행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시는 이를 통해 침체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종경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정체됐던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계획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