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과적 운행 근절 총력…항만 화물차 합동점검 실시

인천항 출입 화물차 대상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예방 캠페인 전개 과적 운행 위험성과 도로 파손 예방 위한 현장 홍보 병행 연중 단속과 계도활동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추진

2026-06-26     이정애 기자
인천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도로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항을 중심으로 과적 차량 합동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적 운행이 빈번한 인천항 주요 항만 출입 화물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중부경찰서와 인천항만공사, 관할 구청 교통과, 명예과적감시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단속반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과 함께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과적 운행의 위험성과 불법성, 도로 파손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안내하며 자발적인 준법 운행과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축 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넘는 차량은 과적 차량으로 분류되며,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

인천시는 도로시설물 훼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중 과적 차량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 발생지역과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김홍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화물 운전자들에게 과적 운행의 위험성과 도로 파손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운송업계에서도 자발적인 안전운행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