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학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든다”
장애인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나선 시흥시, 학대 예방·신고 활성화 집중 홍보 ‘도가니 사건’ 계기 법정기념일 지정 이후 첫 기념일…장애인 권익 보호 중요성 강조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시민 참여 독려…조기 발견·신고 문화 정착 추진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가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장애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지역사회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장애인 학대가 개인이나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인권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당부했다.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고 학대 근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는 법정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맞는 공식 기념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를 담고 있다.
6월 22일은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날로, 이른바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인권 보호 필요성이 사회 전반에 확산된 상징적인 날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번 홍보를 통해 장애인 학대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차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특히 장애인 학대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채 장기간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 인권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 또는 1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장애인 학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자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 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장애인 권익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