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단속 강화…금연구역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2개월 계도기간 종료로 일반 담배와 동일 규제 적용 학교·공공시설·음식점 등 금연구역 관리 기준 확대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이용자도 금연구역 내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규제 기준에서 벗어나 있던 신종 담배 제품까지 관리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공장소 흡연 기준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부산시는 제도 변경 이후 현장 혼란을 줄이고 금연 환경 정착을 위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운영된 2개월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각 구·군 보건소와 함께 진행되며, 기존 담배뿐 아니라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된 제품까지 관리하는 방식이다. 담배 이용자는 제품 종류와 관계없이 금연구역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식물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아닌 화학적으로 제조된 니코틴을 사용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그동안 기존 법률상 담배 정의와 차이가 있어 일부 규제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관리 기준이 달라졌다. 신종 제품 증가에 맞춰 담배 관리 체계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법적 기준 변화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금연구역 규제가 적용되는 구조다.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일반 담배 흡연과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시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학교와 공공시설, 음식점, 지하철역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존 사용 습관과 달라진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집중 점검은 흡연 행위 단속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부산시는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관리 상태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가향 물질이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광고 행위 등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표시 방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합성니코틴 제품 규제 강화는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일부 제품이 제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청소년 접근 가능성과 유해성 논란도 이어져 왔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신종 담배 시장 관리와 금연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만큼 단속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담배 제품 시장에 맞춰 관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라도 시민 건강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 금연구역 이용자는 제품 형태보다 규제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