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해경 양양 하조대 갯바위 주변 해역 출입통제 추진

사망 사고 반복 구역 행정예고 거쳐 내달 24일부터 과태료 부과

2026-06-23     김종선 기자

강릉해양경찰서는 연안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하조대 해변 갯바위와 인근 해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기로 하고, 최종 결정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한 행정예고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겉보기와 달리 수중 조류가 강해 익사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하조대 해변 일부 구간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주민과 관계기관의 소통을 거쳐 오는 7월 24일부터 본격적인 통제에 들어간다.

해당 구역은 수중 물 흐름의 영향으로 해안가와 인접한 위치에서도 인명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위험 지역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구조를 위해 물에 들어간 조력자가 목숨을 잃거나, 익수자 1명을 구하려던 일행 5명이 한꺼번에 표류하는 등 위험천만한 사고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해경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구조적 위험성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출입 금지 설정을 진행하고 있다.

통제되는 범위는 갯바위 자체와 더불어 양끝 지점에서 좌우로 각각 25미터(m)까지 이르는 해역으로, 과거 사고가 집중됐던 공간을 모두 아우른다. 다만 일반 방문객의 활동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안선으로부터 3미터(m) 이내 공간은 입수를 허용하며, 갯바위 역시 해상으로 떨어질 위험이 큰 후방 지역에 한해서만 진입을 막을 방침이다.

해경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 수상레저 단체 등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지형적 특성과 위험성을 잘 아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통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더욱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21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두어 일반 국민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관련 상세 정보는 전자관보와 해경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안내판과 현수막을 통해 사전 고지가 이루어진다.

지정일 이후 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창겸 해양안전방제과장은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인 만큼 구역 설정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며, 안전을 위한 조치에 국민과 주민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물놀이 철을 맞아 통제 발효 전이라도 해당 구역 방문을 자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해 줄 것을 덧붙였다.

현재 하조대 현장에는 연안안전지킴이 2명이 상주하며 안전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