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대기오염 단속 강화…유해가스 불법배출 28곳 적발

주거지·학교 인근 자동차정비·인쇄업체 등 360곳 점검…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8건 적발 오존·미세먼지 유발 VOCs 관리 강화…불법 배출 사업장에 강력 대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생활권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환경컨설팅 병행

2026-06-23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주거지와 학교, 병원 등 도민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서 운영되는 유해가스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28곳을 적발했다. 여름철 오존 농도 상승과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커지는 시기에 맞춰 실시된 이번 단속은 생활권 대기오염 예방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자동차 정비업소와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자동차 도장 작업과 인쇄 공정 등에 사용되는 페인트와 잉크, 신너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로 꼽힌다.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질환과 두통, 신경계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를 혼합해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배출한 사례가 3건,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6건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 자동차 외형복원업체는 주거지역 인근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자동차 정비업체는 활성탄 흡착시설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오염물질 저감 기능이 없는 일반 필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경우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섞어 희석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에도 나선다. 자동차정비업과 인쇄업 관련 협회 등에 주요 위반 사례와 법령 준수사항을 공유하고 자체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조사와 환경컨설팅을 병행해 사업장별 맞춤형 저감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인근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불법 배출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환경오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