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여름철 산업재해 예방 총력…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현장 근로자 100여 명 대상 산업안전보건 교육 진행 온열질환 전조증상부터 응급조치까지 실무 중심 교육 풍수해·감전사고 예방으로 여름철 안전관리 강화
인천 동구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계절성 재해에 대비해 옥외·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동구는 지난 19일 구청 소나무홀에서 옥외 및 현장 근로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폭염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건강 피해를 줄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동구청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가 직접 진행했다.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중심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주요 온열질환의 전조증상과 위험성을 설명하고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체온을 낮춘 뒤 119에 신고하는 응급대응 절차도 함께 다뤘다.
여름철 재해 대응 교육도 병행됐다.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 시 작업 중지와 대피 요령, 전기설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전사고 예방 수칙 등이 포함됐다. 동구는 폭염뿐 아니라 장마와 태풍, 전기 사용 증가 등 여름철 복합 위험에 대비해 근로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온열질환은 기후위기와 폭염 장기화 속에서 주요 산업안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자는 3,704명으로 집계됐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2,914명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실외 작업장이 1,1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947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폭염 위험을 판단하는 기상 지표도 현장 안전관리의 기준이 된다. 기상청은 폭염일수를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로 정의하고 있으며, 열대야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한다. 낮 시간대 고온뿐 아니라 야간에도 체온 회복이 어려운 환경이 이어질 경우 옥외근로자와 고령 근로자, 기저질환자의 건강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도 폭염기 사업장의 예방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노동부는 2025년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를 배포하며 작업장 특성에 맞춰 온열질환 예방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안내했다. 현장에서는 물, 그늘, 휴식 제공과 함께 폭염 특보 단계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취약근로자 관리, 응급상황 대응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번 교육은 현장 근로자가 위험 신호를 스스로 인지하고 동료의 이상 증상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온열질환은 초기에는 어지럼증, 두통, 근육경련, 피로감 등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대응이 늦어지면 의식 저하와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작업장 내 사전 교육과 반복 훈련이 중요하다.
동구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예방 교육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폭염 취약 시기에는 옥외작업장 작업환경, 휴게시설, 음용수 비치, 비상연락체계 등을 중점 관리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폭염 취약 시기 온열질환 예방 수칙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