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낚시협회, 아산호 낚시금지구역 지정 반대 아산시청 1인 시위
아산호 낚시금지 결사반대 문구와 아산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배포 아산시, 낚시계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일방적으로 낚시금지 행정예고 낚시관광객과 아산시민이 함께 아산호 공유할 수 있도록 낚시금지 계획 전면 재검토 제안 서 회장 “상생안 제출 이후 10일 넘도록 답변 받지 못해 면담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 나섰다”
한국낚시협회가 23일 아산시청에서 아산시낚시협회 등 낚시 관계자와 함께 아산호(안성천)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정은 회장은 이날 시 직원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 ‘아산호 낚시금지 결사반대’ 문구가 인쇄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함께 참석한 낚시인들은 시민들에게 ‘아산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배포했다.
한국낚시협회, 아산시낚시협회, 낚시하는시민연합 등 낚시단체 명의로 제작된 호소문에는 “아산시는 2022년 면담을 통해 아산호 낚시금지 계획은 없으며 정책 추진 시 낚시계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일방적으로 낚시금지 행정예고를 했다”며 “아산시는 낚시관광객이 아산시민과 함께 아산호를 공유할 수 있도록 낚시금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 회장은 “6월 8일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낚시계는 곧바로 대책회의를 열어 6월 11일 주민·낚시계 상생안을 아산시에 제출했다”면서 “상생안 제출 이후 10일이 넘도록 답변을 받지 못해 면담을 촉구하기 위해 이렇게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간담회에서 확인한 수변 주민들의 주요 민원은 쓰레기 문제와 농로 불법주차였다”며 “낚시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예산 예당호의 사례를 들어 낚시인에게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부과해 문제 해결의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산호 붕어낚시대회, 아산호 특산물 판매장 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낚시금지 정책은 단순히 낚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아산시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아산시가 일방적인 규제보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주민, 낚시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3월 쾌적한 수변 조성을 이유로 아산호 전 구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했으며, 6월 8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