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금곡동, 불법시설 철거하고 주민 휴식공간 만든다

수십 년 민원 대상 불법건축물·적치물 철거 완료 주민 설득과 관계기관 협력 통해 원상복구 추진 생활정원 조성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예정

2026-06-22     이정애 기자
금곡동

남양주시는 금곡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금곡동 산 64-1번지 일원에 장기간 방치돼 온 불법건축물과 적치물을 정비하고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철도공단 부지에 무단 설치된 노변경로당을 비롯해 불법건축물과 불법포장, 각종 적치물이 수십 년간 방치되면서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원상복구 명령과 계도 등 행정조치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곡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의견 수렴과 국가철도공단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절차를 추진했다. 또한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와 함께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관련 정책과 부지의 법적 현황을 설명하며 주민 설득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5월 해당 시설을 이용하던 어르신들이 이전에 합의하면서 철거 작업이 본격화됐다. 어르신들은 주요 집기와 비품을 자진 정리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자체 장비를 활용해 불법건축물과 불법포장을 철거했다. 이후 남양주시 자원순환과의 협조를 통해 폐기물 처리까지 마무리했다.

철거 이후에는 생활폐기물 수거와 잡초 제거 등 환경정비 활동이 이어졌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 공간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자치사업인 ‘쉼이 있는 금곡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석축을 설치하고 꽃묘와 벤치 등을 조성해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 장기간 방치된 불법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의태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유휴공간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꾼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금곡동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화란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쉼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