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수청구 상시 운영

10년 이상 미집행된 대지 대상…신청 시 매수 여부 6개월 내 결정 도시계획으로 묶인 토지 재산권 보호 강화…토지이음 통해 대상 확인 가능 대지·건축물·정착물 보상 추진…토지소유자 신청 있어야 절차 진행

2026-06-21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흥시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를 연중 운영하며 신청을 받고 있다. 도시계획 결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제도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보상 절차를 통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부지 가운데 공부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장기간 개발이나 활용이 제한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소유자가 직접 매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매수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와 해당 부지 위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이며, 이주대책비나 영업손실 보상, 잔여지 보상 등 간접보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흥시는 접수된 신청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매수 결정이 내려질 경우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 관련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됐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인 ‘토지이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과 신청 절차는 시흥시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 재산권 제약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매수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진행되는 만큼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