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바다 음주운항 강력 대응…창원해양경찰서, 낚시어선·레저보트 집중단속

어선·낚시어선·레저보트·수상오토바이 대상…성수기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 최근 3년 음주운항 14건 분석 결과 반영…출항 전 숙취 확인도 집중 점검 홍보기간 거쳐 6월 27일부터 집중단속…안전문화 정착 위한 예방 활동 병행

2026-06-18     김유수 기자

[뉴스타운/김유수 기자] 창원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레저와 낚시 활동이 급증하는 성수기에 맞춰 어선은 물론 낚시어선, 레저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다양한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창원해양경찰서는 6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70일간 ‘2026년 여름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6월 19일부터 26일까지는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이어 6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는 현장 중심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선종과 운항 특성에 따라 취약 시간대를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는 낚시어선과 해양레저기구를 비롯해 야간 운항이 많은 선박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창원해경이 최근 3년간 관내 음주운항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두 14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6건, 2024년 8건으로 나타났으며, 선종별로는 어선이 7척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상레저기구 3척, 예선 2척, 낚시터 관리선 2척 순으로 집계됐다.

음주 시점을 보면 출항 전 술을 마신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날 음주에 따른 숙취 상태가 4건, 운항 중 음주가 3건으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이 가장 많아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창원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출항 전 숙취 여부 확인을 한층 강화하고, 음주 상태가 확인될 경우 조타기 조작을 금지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뿐 아니라 현장 홍보와 안전교육을 통해 해양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오은석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은 운항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승선자와 다른 해상 이용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운항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