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맹본사 분쟁 소상공인 찾아간다…현장 중심 권익구제 강화

가맹사업 분쟁 겪는 소상공인 대상 현장 방문 상담 지원 공무원이 직접 점포 찾아 분쟁조정 절차와 권리구제 안내

2026-06-18     이정애 기자

인천시가 가맹본사와의 계약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장 방문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며 권익 보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계약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불공정 거래 문제에 직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인 점포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생업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분쟁 절차와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 어려워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인천시는 가맹사업 관련 분쟁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제도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영업에 전념하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 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 분쟁조정제도는 일반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어 소상공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가맹점과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까지 홀로 감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소상공인들이 두려움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맹사업 및 대리점 거래 관련 불공정 피해 상담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