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동차세 1,660억 원 부과…7월 3일까지 납부
142만여 건 대상, 기한 지나면 가산세 부과 2기분 선납 시 연세액 약 2.5% 할인 혜택
경상남도가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1,660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총 142만여 건, 1,660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분(1월 1일~6월 30일)에 대해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일정 조정으로 당초보다 납부기한이 다소 연장돼 오는 7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위택스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하반기분 자동차세(7월~12월)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연세액의 약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주소지 시·군 세정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