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외국인 상대 대포차 268대 유통 업자 첫 구속

6년간 명의이전 없이 불법 유통…과태료 1천여 건 체납 전국 첫 구속 사례…“대포차는 움직이는 시한폭탄”

2026-06-17     김국진 기자
​대포차

경남경찰청이 외국인들에게 명의 이전 없이 대포차 268대를 불법 유통하고 1천여 건의 교통 과태료 체납을 발생시킨 악성 자동차매매업자를 전국 최초로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7대 사회악 근절)’의 일환으로 대포차 집중단속을 벌여 자동차매매업자 A씨(50)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뒤 지난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지역에서 중고차 268대를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면서 차량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불법 대포차 형태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집중 수사계획에 따라 외국인 운전자의 물피도주 암장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고 차량이 경남의 한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주변 탐문과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외국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대포차를 유통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매매상사와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등록된 상품용 차량 290여 대 가운데 10여 대만 실제 보관 중이었고, 나머지 270여 대는 소재가 불분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압수한 매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268대가 신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차량 중 243대는 전국 각지에서 무인단속에 적발돼 총 1,543회 단속, 1,056건의 과태료 체납과 약 6,6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 자택 거실과 안방에서 유통된 대포차에 발부된 수백 장의 과태료 고지서를 발견했다. 또 과거 외국인에게 판매했다가 차량 소유자가 출국하면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회수해 자동차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직접 운행해 온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해 23만여 건의 메시지와 사진, 영상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A씨의 태국인 배우자가 태국인 구매자들을 소개하면 A씨가 별다른 신원 확인 없이 전국 각지로 차량을 탁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남경찰청 체납과태료 징수팀과의 공조를 통해 과태료 567만 원이 체납된 차량을 포함한 체납 차량들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 영치 조치도 실시했다.

경찰은 이번에 유통된 일부 대포차가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됐으며, 신호위반과 과속 과태료 체납은 물론 뺑소니와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의 이동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확인된 대포차는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운행정지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수십∼수백 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포차는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사회악”이라며 “고의적인 과태료 체납과 대포차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와 자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포차는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아 이를 구매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반드시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친 차량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