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불량 이민자 추방 법” 통과

- 품행 관련 내용 포함된 법, ‘자의적 해석 가능’ 비판

2026-06-17     박현주 기자

스웨덴 의회는 지난 15(현지시간) 채무 불이행, 미신고 노동, 극단주의 단체와의 연계 등 이민자의 부적절한 품행’(bad behaviour)을 근거로 당국이 거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심사 중인 허가뿐만 아니라 이미 발급된 허가에도 소급 적용되며,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우파 정부와 그 지지 정당인 민족주의 성향의 스웨덴 민주당이 추진하는 광범위한 이민 규정 강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 법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이라는 이유로 야당과 인권 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시민권 옹호 단체(Civil Rights Defenders)는 성명에서 선행의무법( good behaviour law)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나 표현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게 한다면서 이는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2022년 총선에서 이민 감소와 범죄 단속을 공약으로 내세워 승리한 정부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에는 어떤 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는 채무 불이행, 세금 미납, 범죄 경력, 극단주의 단체와의 연계 등을 언급했다. 스웨덴 이민청은 허가 심사를 담당하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는 이민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한 포르셀(Johan Forssell) 이민부 장관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체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