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5개 공원 유료 주차장 요금 체계 8월부터 공영주차장과 동일하게 개정

무료 이용 2시간으로 단축하고 급지별 요금 차등 적용해 주차난 해소 및 시민 편의 도모

2026-06-15     김종선 기자
원주시청

강원도 원주시는 공원 주차장의 극심한 주차난을 완화하고 장기 주차 차량을 방지하고자 현재 유료로 운영 중인 관내 5개 공원 주차장의 요금 징수 기준을 개정해 오는 2026년 8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과 동일한 체계로 전환하여 전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공영주차장과 공원 주차장이 각각의 관리 주체와 설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했던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유료화 조정 대상 주차장은 원주문화원 앞 중앙근린공원, 일산근린공원, 무실제일풍경채아파트 인근 중앙근린공원의 지상 및 지하 주차장, 샘마루근린공원 등 총 5곳이다. 기존의 요금 체계는 최초 2시간 30분 동안 무료 주차가 가능했고 이후 30분마다 500원씩 부과됐으며 1일 최대 요금은 9,000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무료 이용 시간이 2시간으로 줄어드는 대신, 주차 요금은 도심과 외곽 등 급지별로 나누어 차등 적용된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동 지역에 해당하는 1급지는 무료 시간 2시간이 지난 뒤 최초 30분 동안 600원이 부과되고, 이후 10분이 초과할 때마다 300원씩 추가되며 1일 최대 요금은 6,000원으로 낮아진다. 읍·면 지역인 2급지는 무료 2시간 이후 최초 30분은 300원, 이후 10분당 100원씩 부과되며 1일 최대 요금은 3,600원으로 책정됐다. 운영 시간은 기존과 똑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를 유지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시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된다. 주차 요금 감면 기준 역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결제는 출차 시 정산기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만 처리할 수 있다.

원주시는 이처럼 이원화되어 있던 주차 요금 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함으로써 이용객들이 겪던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 주차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공원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과 관리 감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