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여름철 해양 사고 예방 위한 안전 수칙 홍보 본격화
최근 3년간 단속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 1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의 바다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해상 인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할 해역 내 낚시인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 및 낚시어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홍보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3년간 집계된 위법 행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심할 수 있는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관내 낚시어선 위반 행위 가운데 구명조끼 미착용이 1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출입항 거짓 신고가 12건으로 뒤를 이었고 승객 준수 위반 9건, 정원 초과 8건, 미신고 낚시 영업 8건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4월에는 강원도 고성군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낚시어선 선원 1명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활동하다가 항공 순찰 중인 해경에 포착되어 단속되기도 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승객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탑승객 또한 선원의 안전 지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만약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어선업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75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진다. 안전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승객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규정상 구명조끼는 이동할 때는 물론 선실 내부 대기 시에도 상시 착용이 필수적이다.
해양경찰은 안전한 해상 활동을 위해 출항 전 기상 정보를 면밀히 확인하고 등록된 낚시어선 여부와 안전장비 구비 상태를 사전에 검점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정원 준수, 선내 난간에 걸터앉는 위험 행동 금지, 선박 내 음주 전면 금지 등의 기본 수칙을 전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 김인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구명조끼가 해상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장치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고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