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자동차세 15만5천여 건 부과…납부기한 연장 운영

자동차·건설기계 대상 총 201억 원 부과 위택스·인터넷지로·ARS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 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체납 시 가산세 부과

2026-06-15     이정애 기자
연수구청

연수구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 15만5천여 대를 대상으로 총 20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다만 올해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비롯해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정비로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기존보다 연장됐다. 이에 따라 납부기간은 오는 7월 3일까지 운영되며, 납세자들은 보다 여유 있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연수구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각종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 부과 내역과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 자동차세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