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42억 원 부과…7월 3일까지 납부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342억 원 고지 자동차 등록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세수 소폭 늘어 7월 3일까지 위택스·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2026-06-15     이정애 기자

인천시는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98만여 건, 1,34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정기분은 6월 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과세 대상 건설기계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 장비가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일할 계산된다.

또한 연초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이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약 5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약 8천 대 증가한 데다 연납 신고 건수가 감소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부과 내역과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자동차세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