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7월부터 모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외부 갑판 작업 어선원 전원 대상 최대 300만 원 과태료 5,954벌 보급 완료·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해상 안전 강화

2026-06-15     배한익 기자

부산시가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어선원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부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해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상 안전사고 예방과 어업인의 생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어선 노후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해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적용된다. 기존에는 일부 대상에 우선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선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활동하는 어선원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을 대상으로 상시 착용 의무화를 먼저 시행했다. 이후 현장 적용 범위를 확대해 7월부터 모든 어선원이 같은 안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부산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 지원사업도 진행했다. 지난해 총 7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조업 환경에 적합한 팽창식 구명조끼 5,954벌을 부산지역 어선 1,902척에 보급했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관내 항·포구와 지구별·업종별 수협 등 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어업지도선 활동과 연계해 실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현장 안내도 병행한다.

여름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도 함께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 등 약 120척이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어선 안전관리 상태를 집중 확인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안전설비 관리 상태와 불법 증·개축 여부 등을 살펴본다. 특히 구명조끼 상시 착용 여부도 주요 확인 사항에 포함된다. 부산시는 제도 정착을 통해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어업 현장의 안전문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영태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안전수칙”이라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생명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