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31곳 확대 도시환경 개선
13곳 추가 지정으로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 제한 강화 상업·행정 현수막 관리 통해 쾌적한 거리 조성 추진
부산시가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줄이고 정돈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운영 구간을 31곳으로 확대한다. 시는 각 구·군의 자율 지정을 통해 양정교차로, 수영교차로, 임랑해수욕장 등 13곳을 추가 선정하고 현장 관리 강화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는 상업용·행정용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불법 현수막이 확인되면 즉시 정비하는 도시경관 관리 정책이다. 부산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기존 18곳에서 31곳으로 관리 대상을 늘리고, 주요 교차로와 해수욕장, 관광지 주변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거리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부산시도 청정거리 지정 이후 시민, 정당, 관계기관의 협조가 이어지면서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지정은 도시미관 개선뿐 아니라 보행 안전 확보와도 연결된다. 현수막이 신호등, 안전표지, 보행 동선 주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될 경우 운전자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정당 현수막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현수막 관련 불편 민원이 2배 이상 늘고 안전사고도 8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행 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36.5%로 자동차 승차 중 사망자 비율보다 높았다. 거리 시야 확보와 보행 동선 정비가 생활안전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는 배경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도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을 정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시의 청정거리 확대는 법적 관리 체계 안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거리질서를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부산시는 구·군과 협력해 새로 지정된 구간의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게시물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 통행량과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 관광객 방문이 잦은 해안·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관리 강도를 높여 시민 불편과 시각적 피로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민 참여도 중요하다.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뿐 아니라 정당, 단체, 상인, 시민의 협조가 함께 필요하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구·군별 수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해 청정거리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 중심 도시환경 조성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