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하천·계곡 불법 영업시설 정비 본격화

3월부터 전수조사 실시…자진 철거 참여 시 변상금·이행강제금 부담 덜어 하천·계곡 공공성 회복 나서...불법 점용 시설 집중 정비 자진 신고 기간 이후 강력 대응 예고…불법 상행위 형사고발·행정대집행 추진

2026-06-15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용인특례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자진 철거·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30일까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물을 대상으로 자진 철거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3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시설물과 무단 점용 실태를 전수조사하며 정비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행정처분에 앞서 자발적인 원상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 내 스스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가 면제된다. 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도 부여할 계획이다.

반면 자진 조치 없이 불법 점용 상태를 유지하거나 영업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용인특례시는 하천과 계곡이 특정인의 영업 공간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친수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공간인 만큼 자진 철거와 신고 기간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공질서 회복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