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 외국인 노동환경 개선…20개 기관 강제노동 제재 논의
표준계약서·의무보험 등 제도 개선 검토로 인권 보호 강화 정부·지자체·시민단체 참여해 현장 중심 개선방안 마련
해양수산부가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수산 분야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 20개 기관이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지방정부, 수협중앙회 등 전문기관이 참석한다. 환경정의재단과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등 시민단체도 함께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환경 개선은 어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조건과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송출입 업체 관리 강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 확대,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어업의 계절별 인력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3~8개월 동안 지원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개선방안에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의무보험 신설과 표준계약서 도입 방안도 포함된다. 특히 강제노동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 수단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지난 5월 28일에도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생산자 및 노동자 단체, 유관기관이 참여해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청취해 현장의 문제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상연재에서 진행되었다. 참석 기관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전라남도, 신안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참여해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개선방안 설명과 관계기관 추진계획 공유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참석자들은 정책 토론을 통해 보완 사항과 현장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해양수산부는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분야 노동환경에 대해 가감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시민단체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