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도심 복합개발 기준 변경…해제 요건 3분의 2→2분의 1 완화

상업지역 일부 포함 가능해져 원도심·역세권 개발 기준 개선 장기 정체 사업구역 출구 기준 낮춰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

2026-06-12     배한익 기자

부산시의회가 원도심과 역세권 도심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부산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해 개발 가능 구역 기준을 조정하고, 장기간 멈춰 있는 사업장의 주민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36회 정례회에서 김재운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해 행정 절차를 일원화하고 실제 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지와 불규칙한 도로 구조가 많은 부산 도시 환경을 고려해 사업 추진 과정의 현실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도심 정비와 역세권 중심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복합개발은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함께 조성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도시 개발 방식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사업 대상 지역 설정 기준이 가장 크게 달라졌다. 기존 제2·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이던 역세권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대상에 준주거지역을 명확히 포함했다.

또한 개발 구역 경계 설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정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일부까지 사업 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형 때문에 사업 계획 수립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구역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구역을 위한 해제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해제를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2분의 1 이상 동의로 변경된다. 이번 조정은 사업 고착화로 인한 비용 증가를 줄이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방향을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감정평가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절차의 객관성을 강화했다.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부산광역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현장별 대응 가능성도 높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원도심 재정비와 역세권 개발 사업에도 제도 개선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지역 주민들은 사업 추진 여부뿐 아니라 변경된 구역 기준과 해제 조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재운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부산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여 도심 복합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에는 합리적인 출구전략을 열어주는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라며, “균형 있고 신속한 복합개발을 통해 원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직주근접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 도심 개발 방식과 주민 재산권 보호 기준에도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