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기한 내 납부 당부

자동차·건설기계·125cc 초과 이륜차 대상 자동차세 부과 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운영 납부기한 경과 시 3%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주의

2026-06-12     이정애 기자
옹진군청

옹진군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4만947건, 총 27억2,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됐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이 과세 대상이다.

올해 1월 또는 3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등록 차량이나 이전 등록 차량은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세액이 산정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를 이용할 경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즉시 수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옹진군은 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납부와 계좌이체 이용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기한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확인해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