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7월 3일까지 납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소유자 대상 자동차세 부과 전산시스템 개편 따라 올해 납부 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다국어 안내문 배포와 연납 신청 접수로 납세 편의 강화

2026-06-12     이정애 기자

남양주시는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정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달에 전액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남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로 연장됐다. 당초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올해에 한해 납기가 조정됐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자동이체일 이전에 계좌 잔액이나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하며, 전자송달 신청자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만큼 신청한 모바일 앱이나 전자우편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관내 외국인 주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작한 다국어 안내문도 함께 배포한다. 안내문에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과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등이 담겼다.

자동차세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모바일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와 ARS,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을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기간 동안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신청도 접수한다. 연납 시 연세액의 약 2.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시 세정과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