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음 유발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교통질서 확립 나서

한국교통안전공단·경찰과 합동으로 야간 단속 추진 불법튜닝·번호판 훼손·소음기준 위반 집중 점검 안전기준 위반 14건 적발…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예정

2026-06-11     이정애 기자

남양주시가 이륜자동차 소음과 불법 개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9일 화도읍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남양주남부경찰서와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 야간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민원이 늘고, 불법 개조 차량 운행으로 주민 불편과 교통안전 우려가 지속되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야간 시간대 이륜자동차 소음은 주거지역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임의 개조된 등화장치나 소음기 등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단속반은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였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전조등과 소음기 임의개조, 등화장치 임의개조 및 추가 설치, 등록번호판 훼손·가림 행위,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이었다.

시는 이날 모두 34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 14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이륜자동차 문제는 단순한 생활소음 민원을 넘어 도시 교통질서와 안전 관리의 과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배달 서비스 확대와 개인 이동수단 이용 증가로 이륜자동차 운행량이 늘면서, 소음기 개조나 번호판 가림, 불법 등화장치 설치 등에 대한 주민 신고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단속과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 정비업체 관리,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한 후속 조치가 병행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양주시는 불법 이륜자동차 운행이 소음 피해뿐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과 보행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불법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민 생활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