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자동차세 33만건 부과…지방세 시스템 중단 주의

33만1075건 대상,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지방세 전산망 일시 중단으로 납부기한 기존보다 연장 7월 3일 이후 가산세 부과…기한 내 납부 당부

2026-06-10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용인특례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55억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세를 당부했다.

용인특례시는 10일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33만1075건, 35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세액은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보유 기간 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올해 1월 또는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시는 지방세 전산 시스템의 일시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기존보다 연장해 운영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지방세 시스템은 이달 말 두 차례 중단될 예정이다. 첫 번째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이며, 두 번째는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다.

시스템이 중단되는 시간에는 위택스와 인터넷 납부, 전자납부 등 자동차세 납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전화자동응답시스템(142211), 전자송달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용인특례시는 전산망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사전 납부 또는 납부 일정 확인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시스템 중단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했다”며 “시스템 중단 시간에는 납부가 불가능한 만큼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 가운데 하나로 도로와 교통,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는 납부기한이 임박할 경우 접속자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여유 있게 납부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