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차량과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차량 대상 과태료 징수, 번호판 영치 등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 편성, 주요 교차로와 차량 밀집 지역 중심 집중 단속 현장 조회 통해 체납 차량 98대 적발, 4,991만원 상당 체납액 징수 성과

2026-06-10     양승용 기자
체납

충남경찰청이 지난 9일 충청남도와 도내 시·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과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 징수,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청은 도내 15개 경찰서 및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교차로와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으며, 차량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과 현장 조회를 활용해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이를 통해 체납 차량 98대를 적발하고 4,991만원 상당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 과태료의 성실 납부는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과 공정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 의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과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