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자동차세 290억 원 부과…행정체제 개편 맞춰 납부기한 연장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소유자 대상 총 290억 원 부과 지방세 시스템 중단에 따른 납세 불편 최소화 위해 기한 연장 위택스·지로·ARS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 운영
인천 서구는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만1천여 건, 총 290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오는 7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서구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과세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해당 기간의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세액이 산정됐다.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ATM·CD기를 비롯해 위택스와 지로, 보이는 ARS를 통해 가능하며 지방세입 계좌와 가상계좌 이체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서구는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시스템은 1차로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2차로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기존보다 연장해 7월 3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서구는 기한 내 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성실히 납세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중단을 고려해 납부기한을 연장한 만큼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