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3500억 달러 대미(對美) 투자 계획 승인

2026-06-10     최도현 기자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공약 이행을 위한 법규 시행령을 승인했으며, 해당 공약은 61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인베스트먼트 모니터(Investment Monitor)가 전했다.

이번 법령은 202510월 미국의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합의된 투자 패키지의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책은 조선 협력(shipbuilding co-operation)에 배정된 1,500억 달러와 전략적 분야(strategic sectors)에 투입될 2,000억 달러로 나뉜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사업의 존속 기간 동안 한국에 귀속되는 소득이 투자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하기에 충분할 경우, 해당 사업은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계산은 2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투자 개시 시점에 서울과 워싱턴 간에 협상된 추가 스프레드(spread, 가산금리, 한국과 미국 정부가 각 투자 시점에 협상하여 결정할 추가 수익률 격차)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법령은 또 상업성, 법적 고려 사항 및 예상 수익을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책임을 맡는 특별 투자 위원회”(special investment committee)를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도로 한국은 20년 동안 운영될 한미전략투자공사”(Korea-US Strategic Investment Corporation)를 설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기관의 설립 자본금으로 2조 원(13억 달러)을 출자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근거가 되는 한미전략투자관리특별법”(Special Act for Korea-US Strategic Investment Management)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위원회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 공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표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금지 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주요 교역국 60개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한국은 중국, 인도, 유럽연합, 일본, 브라질, 호주, 캐나다와 함께 조사 대상 국가에 포함됐다.